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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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6.26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고시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은 매립시설 REC 가중치 현행 유지 및 폐기물에너지(폐기물소각, SRF) REC 가중치 일괄하향(0.5 ⟶ 0.25)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폐기물에너지 REC 가중치의 경우 ´18.12.26까지「전기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승인(신고) 시 종전 REC 가중치 0.5가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