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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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법률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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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2
등록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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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6.29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법률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공사 금지, 주민 의견 재수렴 및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7.31(화)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법률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환경영향평가법」법률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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