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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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18.6.18(월) 입법예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재활용) 설치 및 중요사항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의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7.20(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