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3.22 개정·시행된「물류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액상 및 금속성 분진·분말) 수집·운반 차량(10톤 이상) GPS단말장치 의무 부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 및 회원사는 참석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