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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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레이트 고형화 처분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진행경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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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1
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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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일부 폐석면 중간처분(고형화) 업체에서 밀봉 포장된(P.E필름 이중포장)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아닌 슬레이트를 고형화 처분 후 매립시설에 처분하려는 사례를 확인하고 환경부에 “고형화 되어 있는 폐슬레이트는 중간처분(별도의 고형화) 없이 최종처분(매립) 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제시 및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슬레이트의 직매립과 고형화 처분 후 매립비용 차이 발생 이유, 적정한 처리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 재검토 후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회의를 거쳐 협회로 회신해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슬레이트 매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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