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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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8
이메일
krema@kre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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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5.17(목) 공포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기준 변경, 폐기물분석전문기관분석 의뢰 결과 허가기관 보고(지정폐기물일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사유 추가(기술능력 변경), 폐기물중간처분 대장 외 별지 작성 양식 변경 등은 자세히 확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공포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