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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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마감기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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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1
등록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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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도 사업장에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2018.5.21(월)까지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간 종료 후 위반사실 적발 시 해당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에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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