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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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17.11.21 공포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18.1.8 이후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