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촉․법」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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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5.08.03(월) 공포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종류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촉․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폐․촉․법」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