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매립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관련 협회 검토의견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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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1.16 개최된 환경부-매립협회 임원 간 폐기물매립시설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시 환경부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산단 내 설치되는 매립시설에서 산단 외 폐기물 반입 시 지역주민 사전 공개 및 주민지원사업 제도화 추진 등에 대한 협회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법 개정 추진에 대한 협회 검토 의견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2.8(목)까지 제출(FAX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