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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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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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1
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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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7.12.29 국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실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①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 적용 ②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 보관장소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③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간 위반 시 벌금의 하한 금액(1,000만원)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김영우 의원실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1.15(월)까지 제출(FAX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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