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관련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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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7.11.1(수)「자원순환기본법」하위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제도별 세부 운영 절차 및 방법 등 6건의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의견을 '17.11.17(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자원순환기본법 관련 고시」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