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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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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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29
등록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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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 2017-385호[“폐기물수집‧운반차량 이동통신단말장치(GPS, 무선통신)부착 의무 법제화” 관련 조합 건의의견(안)에 대한 의견수렴 요청, `17.8.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이동통신단말장치(GPS, 무선통신) 부착 의무화”에 대한「물류정책기본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7.8.31) 하였습니다.

          3. 이에 상기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17.9.28(목)까지 조합 (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기본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 법령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물류정책기본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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