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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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7.9.1(금) 입법예고된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11개 적용대상 중 10개 품목(소각로 포함)을 제외하고 2개 품목(가스버너, VOC농축장치)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건의의견을 '17.9.27(수)까지 FAX(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