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알림
|
||
1. 한공조 2017-130호[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유의사항 알림, `17.3.15] 관련입니다. 2. `17.5.25부터 시행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와 관할 행정기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내용 中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조항에 대한 환경부 질의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가. CCTV 설치 시 별도의 전문가 자문서 또는 의견서 불필요 나. 피뢰침 등 낙뢰 등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모두 해당 다. 고의적인 사각지대를 제외한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각지대는 인정 붙 임 : 환경부 질의 회신 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