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차량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착 의무 법제화 관련 조합 건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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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7-340호(`17.7.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소각‧매립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이동통신단말장치(GPS, 무선통신) 부착 의무화” 관련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조합 건의의견을 환경부에 제출코자 합니다. 3. 이에 상기 하위법령(안)에 대한 조합 검토결과 및 건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17.8.11(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이동통신단말장치(GPS, 무선통신)부착 의무 법제화”관련 조합 검토결과 및 건의의견 1부. 2. 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