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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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차량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착 의무 법제화 주요내용 및 의견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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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2
등록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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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이동통신단말장치(GPS, 무선통신) 부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공포(`17.3.21)하고, 이에 대한 하위법령(안)을 마련코자 환경부와 부처협의 中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우리 조합에 상기 하위법령(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긴급하게 요청(`17.7.17까지) 한 바, 붙임과 같이 「물류정책기본법」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동통신단말장치 부착 등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17.7.17(월)까지 조합 (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기본법」및 하위법령(안)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이동통신단말장치(GPS, 무선통신)부착 의무 법제화”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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