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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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5.07.20(월) 공포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세부분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마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준 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 주요내용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