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요청
|
||
지난 ‘17.6.8(목) 입법예고된 「자원순환기본법」하위법령 제정(안)은 우리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 기준, 부과요율, 산출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시행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건의의견을 '17.7.7(금)까지 FAX(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3. 하위법령 제정(안) 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