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안) 공표 안내 및 의견제출 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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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하위법령(안) 제정과 관련하여 자원순환협의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안)을 공표하였습니다. 2. 이에 기준(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순환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개진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7.4.26(수)까지 FAX(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및 건의의견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