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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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채움재 시범사업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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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3
등록일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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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네거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16.7.21) 당시 일부 재활용 방법이 누락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동 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 공포(`16.12.30)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시범사업 참여업체 재공모(`16.12.30)를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및 시범사업 참여업체 재공모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및 시범사업 참여업체 재공모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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