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초안) 관련 환경부 제출의견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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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초안)에 대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7.1.13(금) 환경부에 붙임의 건의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하위법령은 금년 4월초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업계의 현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2. 이에 1차 제출된 건의서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7.1.26(목)까지 FAX (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초안)에 대한 건의서 1부. 2. 자순법 하위법령안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