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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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순법 하위법령 제정(초안)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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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1
등록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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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부로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지난 16.12.29(목)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적극 건의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17.1.11(수)까지 FAX(02-718-7171)이나 E-mail(dhjung@kiwr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순법 하위법령 업계차원 법제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kiwla.or.kr/reference/legislationView.asp?num=48&page=&keyword=&keyfield=&moveasp=legislation&titlenm=title3&SaveDir=../file/kiwtma06/03/&strTable=ti_envir_law


붙 임 : 1. 자순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요청(공문) 1부.

2. 자순법 하위법령 환경부 설명자료 1부.

3. 자순법 하위법령 제정(초안) 원문 1부.

4.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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