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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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방법 알림(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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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2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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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조합 한공조 2016-537호[`16.12.20, 환경부,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 알림(긴급)]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17.1.1부터 시행예정인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개선과 관련하여 조합원사 및 회원사에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12.31) 개정’ 부터 ‘환경부의 변경된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 알림’(16.12.20)까지 지속적으로 밀폐화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3.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밀폐화 기준 및 방법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방법’을 다시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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