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고시」개정 공포 알림(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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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에 대한 ‘현장적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건의서, 대책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함과 동시에 동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고시」를 개정 공포(`16.12.15)함에 따라, 동 고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밀폐형 덮개 기준 고시」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2.「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고시」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