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개선 방향 협의결과 및 조합 향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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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 ‘현실적인 폐기물 적재함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업무협의 및 「적재함 개선 방향 대책회의」(16.11.1)를 진행한 결과, 동 제도는 `17.1.1. 시행 예정임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덮개 설치 유예기간 및 고시 개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적재함 개선 방향 협의결과 및 조합 향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사에서는 적재함 개선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여 `17.1.1부터 법령 시행 이후 폐기물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재함 개선 방향 협의결과 및 조합 향후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