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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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물질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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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3
등록일 2016/09/22
1. 지난 2016.09.07(수) 입법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에 대한 관리규제 신설과 배출시설 범위에 수은 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포함) 추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6.10.06(목)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잔류성물질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3. 입법예고(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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