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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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어돔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반문제점을 개선․보완한「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공포(16.8.23)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