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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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세부사항에 관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16.8.23)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 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성, 성능기준, 설치방법, 영상정보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9.7(수)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고시 제정(안)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