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매립완료 된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外 타 용도 이용가능 정부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매립협회 정례회의 시 질의키로 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3호) 제14조 제1호에 따른“산업단지 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산업단지 내 매립 완료된 부지 사용제한”관련 답변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로 사용되는 경우만 산업단지의 최소 녹지 확보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녹지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님. 결국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 붙 임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