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자료광장 법령자료

법령자료

환경부「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 알림
첨부파일
조회수 5131
등록일 2016/07/28
이메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폐기물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12.31) 및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16.2.29) 함에 따라, `17.1.1부터 모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들은 적재함을 밀폐형적재함(밀폐형 덮개 설치)으로 개선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발표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 개선사항」주요내용 1부.  끝.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