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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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정폐기물 이중 행정처분 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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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4
등록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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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6-45호[일반·지정폐기물 이중 행정처분 금지 관련 「폐기물관리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26.2.25] 관련입니다.

2. ‘26.2.19 기후부에서 개정·공포한 「폐기물관리법」이 6개월이 경과됨에 따라 조합·협회에서 수년에 걸쳐 국회, 기후부, 중기중앙회, 옴부즈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한 일반·지정폐기물 이중 행정처분 금지(동일시설에 지자체, 지방청 이중 행정처분 금지)가 ‘26.8.20 시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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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정폐기물 이중 행정처분 금지 주요내용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음
            ○ 다만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함
​※ ‘26.8.20 시행된「폐기물관리법」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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