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자료광장 법령자료

법령자료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수 337
등록일 2026/08/05
이메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7.30 기후부에서 행정예고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은 지표수 수질 조사주기 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통일, 토양 조사주기 분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통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승계 규정 명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차액반환 규정 명시,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관련 내용(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6.8.14(금) 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원문 및 주요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