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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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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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7
등록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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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공조 2024-292호[「폐기물관리법」국회 김위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4.10.24] 관련입니다.

          2. ’26.7.8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미입력 또는 부실입력에 대한 처벌규정 명학화[(기존)위반 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적용 우려 → (개정) 과태료 100만원]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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