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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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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29
이메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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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6.22 기후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폐기물매립시설 굴착허용, 적합성확인 의제처리, 기술능력 보유자 상시 근무,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기준 명확화 및 항목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6.7.8(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능력 보유자 근무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장 내 필수 확인 후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