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자료광장 법령자료

법령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요청
첨부파일
조회수 462
등록일 2026/06/29
이메일 admin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6.22 기후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폐기물매립시설 굴착허용, 적합성확인 의제처리, 기술능력 보유자 상시 근무,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기준 명확화 및 항목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6.7.8(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능력 보유자 근무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장 내 필수 확인 후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