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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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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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4
등록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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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6-39호[「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6.2.13] 및 한공조 2026-106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6.4.14]와 관련입니다.

2. ‘26.4.29 기후부에서 개정 공포‧시행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은 우리 조합·협회가 지속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태풍, 홍수, 화재 등)의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추가 할당 사유로 인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4.29 개정 공포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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