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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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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공조 2026-39호[「배출권거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6.2.13]와 관련입니다. 2. ‘26.4.7 기후부에서 행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은 우리 조합·협회가 지속 건의해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태풍, 홍수, 화재 등)의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추가 할당 사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6.4.17(금) 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약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