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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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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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0
등록일 2016/07/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6.07.18(월) 국회 박남춘 의원이 입법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바, 금번 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톤당 5,000원을 과세(생활폐기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의원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박남춘 의원실 및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귀사의 의견을 2016. 7. 27(수)까지 협회 FAX(02-718-717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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