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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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봉 의원「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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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등록일 2026/01/23
이메일 admin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1.14 국회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은 생활폐기물을 타 지자체 민간처리업체에 처리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 적용(최대 5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포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강원 원주시 소재 A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원주시는 마포구에 대해 반입협력금(최대 5배)을 징수

3.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6.1.30(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약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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