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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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국회 정혜경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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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8
등록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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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11.12 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첫 단계인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변경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현행은 주요 사업계획 변경 시 기산점은 변경 적합 통보일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지자체 및 환경청)가 의도적으로 건축허가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기한 내(소각 3+1년, 매립 3+2년) 허가를 받지 못해 기한 도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11.21(금)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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