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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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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정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대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층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아 래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 - (현행) 방안 → (개정)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