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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국회 송재봉 의원 입법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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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7.30 국회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신규 소각·매립·유해재활용업은 공공기관 등만 설치 가능,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배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부과, 반입협력금 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8.11(월)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