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네거티브제도 관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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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폐기물 재활용제도의 네거티브(Negative)전환과 관련하여「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16.7.7)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 제정(안)에 대한 조합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7.14(목)까지 작성하시어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활용 네거티브제도 관련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