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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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규근 의원「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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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8
등록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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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7.23 국회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입법발의(안)은 ①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 방치된 기계, 차량 등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폐기물을 재난폐기물에 포함, ②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에 권역별 사업추진 방향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8.8(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약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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