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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혜경 의원「환경영향평가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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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7
이메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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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5.6.25, 6.26, 6.27 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입법발의(안)은 ①의견 수렴 시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②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제3기관에 예치 및 제3기관에서 용역 발주, ③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 의견 수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7.11(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영향평가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약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