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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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위상 의원「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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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
등록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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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6.11 국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을 통해 사업장의 방치폐기물 유무,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6.27(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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