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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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비산먼지) 관련 업계 질의 회신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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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등록일 2016/06/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지난 ´15.7.21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야적물질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및 저장시설, 살수설비 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매립시설 복토 부지는 비산먼지 배출공정인 야적에 포함되지 않아 방진덮개 사용 대상이 아님을 환경부에 확인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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