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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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체과징금 상한액 규정 관련「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주요내용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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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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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1.8 국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은 조합·협회에서 수년에 걸쳐 의원실, 환경부, 중기중앙회, 옴부즈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한 과징금의 상한을 두고있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 결여 문제 등이 반영되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에 대해 2억원의 상한액 규정(공포 6개월 후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1.17(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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