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등록일
2025/01/06
이메일
admin
|
||
1. 한공조 2024-259호[폐기물 소각시설 130% 처리능력 月기준 적용 등 입법예고 주요내 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4.9.30] 및 한매협 2024-68호[폐기물처리업자 영상 정보 촬영·저장의무 위반 시 경고 완화 등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4.9.30]관련입니다. 2. ‘24.12.27 환경부에서 공포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고의가 아닌 경미한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및 예기치못한 영상정보 저장·보관 위반 1차에 한해 처분 완화(영업정지 1개월 → 경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검토 결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반입협력금 적용(‘28.1.1)은 법체계상 부적합 사유 발생으로 시행 보류(향후 진행사항 확인 필요) ※소각시설 처리능력 산정 기간(일 단위→월 단위) 개정안은 ‘25년 1~2월 공포 예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