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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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국회 이학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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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
등록일 2025/01/03
이메일 admin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2.27 국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적합성확인의 의제 처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1.9(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 [현행]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에 각각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함 → [입법발의(안)]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의제 처리가 가능함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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